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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중고차 구입시 필요한 서류

by 카 매거진 2020. 10. 23.

중고차 구입시 필요한 서류

 

중고차를 구입하고 지불하는 방법은 크게 현금지급과 할부지급으로 나뉩니다.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미리 준비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중고차 구입시 필요한 서류와 판매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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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시 필요한 서류
현금 구입 시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보험가입증명서
할부 구입 시 보험가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2통, 인감증명서 2통,
면허증 사본, 자동이체통장 사본, 인감도장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차량 이전등록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지참한다.

중고차 판매시 필요한 서류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젠가 팔 때도 있을 것이다. 구입할 때보다 오히려 팔 때 아래와 같이 필요한 서류가 많다는 걸 알아두자.

- 자동차등록증 원본
- 자동차 매매용 인감증명서 원본 1통
-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1통
- 인감도장

 

중고차 매매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계약할 경우 반드시 관인계약서를 이용한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딜러가 매매상사 소속의 직원인지 확인하고, 시도조합에서 발행한 관인계약서인지 반드시 확인한다. 중고차 딜러와 별도 약정한 사항(예: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100% 환불한다.”, “주행거리 조작이 확인된 경우 판매금액의 1.5배를 배상한다.” 등)이 있으면 서면으로 작성하고 매매상의 담당자, 차량 매도인의 연락처 등을 기재해놓는 것이 좋다.

▶ 개인 간 중고차를 직접 거래한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관청에 있는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고유무, 책임소지, 보상 등의 내용을 자필로 기재하고 미납세금, 과태료/주차위반 등이 있다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한다.

▶ 돈을 지불하고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일정기간 보관한다.

 

자동차 구입시 필요한 서류 발급처

 

양도양수 증명서, 양도위임장, 이전등록 신청서: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인감증명서: 동사무소

 

자동차 명의이전 등록절차

 

중고차 구입 시 차량이전 등록은 딜러를 통해 대행을 하기도 하지만 비용을 절약하려면 개인이 직접 등록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 차량 인수 후 15일 이내에 해야 하며 차량인도 시점 이후 발생하는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은 모두 구매자에게 있다.

 

1. 구비서류 준비

자동차등록증, 매매계약서, 인감증명서를 판매자에게 받고 보험가입증명서를 준비한다.

 

2. 관할구청이나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

거주지가 서울이라면 가까운 구청에 방문하면 되고, 거주지가 경기도라면 도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면 된다. 다른 지역도 동일하다.

 

3.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

이전등록 신청서를 작성한 후에 구비서류와 함께 접수창구에 제출한다.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지방세 체납여부를 점검하는데 이때 밀린 과태료나 세금 등이 없는지 꼭 확인해본다.

 

4. 등록세와 취득세 고지서를 발행받아 납부

납부할 등록세와 취득세 등에 대한 세금 고지서가 발행되면 채권매입(할인) 금액과 함께 납부한다.

 

5. 납부한 영수증을 창구에 제출

영수증을 제출하면 신규 등록증이 교부된다. 이때 차량번호까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번호판을 함께 교부받아 탈부착 서비스를 받는다.

 

중고차 구입에 드는 비용

 

1. 차량구입비

 

2. 명의이전 등록비

 

중고차 매매상을 통해 차를 구입하면 이전등록은 해당 매매상에서 대행한다. 이때 이전비용은 정확한 것이 아니라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계산하는 예상금액이다. 딜러는 이전등록비가 부족한 상황을 대비해서 실제 예상보다 조금 높게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게 된다. 대부분의 딜러는 차액이 발생하면 환급해주지만, 일부 딜러들은 차액을 챙기기 위해 이전등록비 산출을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등록비용 산출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좋다. 또 차액을 정확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중고차 거래 계약서에 차량대금과 이전비용을 따로 기록하고 특약사항에 이전비용의 잔액 발생 시 환급하겠다는 문구를 넣어 사인을 받아 놓자. 정확한 이전비용은 차량이전 후에 차량등록증과 이전비용 영수증을 우편으로 받아서 확인하고,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차량등록소에서 이전비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비용
= 취득세(차량가액의 5%)+등록세(차량가액의 2%)+공채(공채할인 1.5%)
= 차량가액의 8.5%

취등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차량가액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차량가액은 해당 차량의 신차가격에 과세표준액 잔가율을 곱해서 계산한다. 신차출고 가격은 차량등록증 상에 표시되어 있다.

 

연식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잔가율
(%)
68.1 57.7 48.9 41.4 35.1 29.8 25.2 21.4 18.1
* 2020년 기준

예) 신차가격 3000만 원, 2019년식 차량의 차량가격 계산하기
30,000,000원x0.577=17,310,000원

공채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채권으로 해당지역의 공공기관에서 발행한다. 대부분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이 채권을 바로 팔기 때문에 ‘공채할인’이라는 명목을 가지고 세금의 형태로 차량가액의 약 1.5%를 지불하면 된다.

 

3. 중고차 매매수수료

 

중고차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차량대금의 2.2%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딜러의 순수입이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이 가능하다. 최대 30만 원이 넘지 않으며 딜러 개인명의의 차량인 경우는 자동차 값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 받지 않는 경우도 있다.

 

4. 자동차 이전 대행비(매도비)

 

중고차 거래와 관계된 서류작성 대행 및 중고차 매매상사에 내는 비용으로 쉽게 말해 서류작성 대행비라고 보면 된다. 매매단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13~17만 원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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